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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무법인오현</title>
		<link>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link>
		<description>교통사고전문변호사</description>
		
				<item>
			<title><![CDATA[민사│화해권고│부당이득금반환청구│10억원의 청구 기각으로 대지 지분 소유권 확보, 부당이득금반환 5천만원의 청구에 대해 2천만원으로 방어에 성공하신 사안]]></title>
			<link><![CDATA[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content_redirect=1661]]></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원고)은 부당이득반환청구건으로 소송을 당하여 본 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가건물 전유부분의 소유자였고, 원고는 대지권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소송에서 대지지분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원고는 지분의 댓가로 1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사건 대상 대지는 강남의 ‘노른자땅’으로 원고는 시가를 기준으로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원고가 대지지분권자로서 20년 이상 세금 명목으로 지급한 2천만원만 지급하고, 소유권까지 취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점유취득시효, 집합건물법상의 분리처분금지조항을 근거로 주장하였고, 원고는 불리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결국 의뢰인은 5천만원의 청구에 대해서는 2천만원으로 방어에 성공했고, 원고가 10억을 요구했던 지분의 댓가는 지불하지 않고 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12/674d11f82cd456703770.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민법 741조

<span class="bl">(부당이득의 내용) </span>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div><b>※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b></div>
<div><b>※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b></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부당이득금반환청구 #상가건물소유자 #화해권고결정 #민법</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Mon, 02 Dec 2024 00:13:0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경제범죄│기소유예│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title>
			<link><![CDATA[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content_redirect=1660]]></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이라는 점,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려 한 점,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해당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끼기 어려웠던 점, 체포된 현장에서 현금을 모두 경찰에 제출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하였으며, 변호인 없이 진행되었던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중 오해가 있던 점을 바로잡았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12/674d11f00c2757746621.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lt;개정 2023. 5. 16.&gt;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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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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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경제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기소유예</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Mon, 02 Dec 2024 00:13: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형사│사건종결│통비법위반│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몰래 녹음한 것 아니냐며 신고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주시어 대응한 사건]]></title>
			<link><![CDATA[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content_redirect=1659]]></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증거를 취합하고, 관련 녹취록을 노동청과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가 녹음 당시 의뢰인님들의 말소리가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들렸다며,
(의뢰인님들이 대화자도 아니었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며)
의뢰인님들을 통비법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님들은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녹음 버튼을 누른 후 휴대폰을 의뢰인님들이 앉아있는
책상 근처에 두고 가셨기에, 의뢰인님들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님들은 담당 수사관님으로부터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거짓말로 녹음했다고 하면 하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점 등을 정확하게 알려드렸고, 조사 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변호인이 조력한 결과, 의뢰인님들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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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비법위반 #정당행위 #형법 #사건종결</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Wed, 27 Nov 2024 00:13: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이용 당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본 법인에 찾아오신 사건]]></title>
			<link><![CDATA[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content_redirect=1653]]></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이용당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본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피해자는 총 7명이고 피해액이 1억 8천여만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가담하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가 나오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의 가능성 및 추후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변제청구가 가능함을 안내드렸고, 피해자들과 총 약 3천만원을 피해액에 따라 안분하는 선에서 전원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배상명령청구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11/67453929a20588749353.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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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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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기 #형법 #집행유예</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Tue, 26 Nov 2024 00:13:0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성범죄│검사항소기각│아청법(성매매)│초등학생에게 5차례 성매매 제안을 하여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본 법인을 선임하여 2심에 대응한 사건]]></title>
			<link><![CDATA[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content_redirect=1652]]></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본 사건은 의뢰인이 11세 5학년 초등학생에게 5회 성매매 제안을 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고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으며,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건입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비록 11세 초등학생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 투병중인 장인과 아버지를 돌봐온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검사 항소 기각하였습니다.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11/67442b4bdd6dc5680587.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등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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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b></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성매매 #아청법 #성범죄 #검사항소기각 #형사소송법</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Mon, 25 Nov 2024 00:13: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본 법무법인 오현을 선임하신 후,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불륜사실을 입증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신 사안]]></title>
			<link><![CDATA[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content_redirect=1651]]></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께서는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피고는 의뢰인의 남편(소외인)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고와 소외인이 가입한 동호회에서 자신이 소외인의 배우자라고 소개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가 소외인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남편의 카드 승인 내역서,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 입출차 기록, 핸드폰 통신 이력 등 간접증거를 통하여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불륜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3,000만원 청구 중 1,500만원 위자료 인정되었습니다(일부 승소).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11/674041128e2025366722.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div><b>※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b></div>
<div><b>※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b></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상간 #부정행위 #외도 #손해배상청구 #일부승소</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Fri, 22 Nov 2024 00:13:0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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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혼│조정성립│양육비, 이혼재산분할│남편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지급을 받게 되어 양육비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사안]]></title>
			<link><![CDATA[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content_redirect=1650]]></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가정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어느정도 알고 있었던 반면,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1억 4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나. 양육비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 지급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이어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에서 공제하였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께서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대상 금원에서 양육비 일시금을 공제한 금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지급받음으로써 양육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재산분할 역시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11/6740410abc3a84544825.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div><b>※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b></div>
<div><b>※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b></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부정행위 #외도 #손해배상청구 #이혼양육비 #이혼재산분할 #조정성립</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Fri, 22 Nov 2024 00:13:0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혼│일부승소│양육비이행명령│상대방이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 법인을 선임하여 미지급 양육비 3천만원 이상을 지급 받으신 사안]]></title>
			<link><![CDATA[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content_redirect=1643]]></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상대방이 20oo. o. oo.자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상대방은 이혼 신고 이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사건본인들이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 생활비 등 지출이 늘어나며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피신청인의 미지급 양육비 중 3,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결정을 받았습니다.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11/673e87b84e3ec9433604.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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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Thu, 21 Nov 2024 00:12:5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혼│일부승소│이혼위자료, 이혼재산분할│상대방으로부터 3억원 이상 청구받았으나 본 법인을 선임하여 과다한 위자료 감액 및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하신 사안]]></title>
			<link><![CDATA[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content_redirect=1642]]></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이혼 등 사건의 피고로, 이혼에는 동의하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과다하다고 보아 기각과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원고가 사용한 2250만원 상당의 변호사 비용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 및 강조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고, 피고의 보험 중 약관상 해지가 불가능한 보험은 분할대상재산에서 제외하는 주장 및 입증 등을 통하여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상당부분 방어하였습니다.

 

나. 위자료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부증 증세가 있었으며 원고는 피고를 용서한 바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5000만원의 위자료는 과다하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16,563,579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36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소유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아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상당부분 방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5000만원의 위자료를 주장하였으나 3000만원이 위자료로 인정되었습니다.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11/673e858f98da49147072.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3호, 제6호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div><b>※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b><b></b></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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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Thu, 21 Nov 2024 00:12:5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혼│일부승소│재산분할, 양육비, 이혼위자료│남편의 부정행위·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45%의 재산분할 기여도와 위자료 3천만원 이상을 지급받으신 사안]]></title>
			<link><![CDATA[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content_redirect=1641]]></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아내, 원고)은 상대방(남편, 피고)의 부정행위,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채무가 의뢰인과 별거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대금채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음악학원을 운영하여 소득을 거두고 20년이 넘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양육비와 관련하여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15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 위자료와 관련하여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 폭행 그리고 반성없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받아온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3,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 45%의 재산분할 기여도와 위자료 3,000만원, 양육비 월 15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11/673e8586076a04639208.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민법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3호, 제6호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lt;개정 1990. 1. 13.&gt;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lt;개정 2007. 12. 21.&gt;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lt;개정 2007. 12. 21., 2022. 12. 27.&gt;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lt;신설 2007. 12. 21.&gt;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lt;신설 2007. 12. 21.&gt;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lt;신설 2007. 12. 21.&gt;

 

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lt;개정 2007. 12. 21.&gt;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lt;신설 2016. 12. 2.&gt;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lt;개정 2005. 3. 31., 2016. 12. 2.&gt;

[본조신설 1990. 1. 13.]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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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Thu, 21 Nov 2024 00:12: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이혼│전부승소│상간 손해배상, 재산분할│본 법인을 선임하여 이혼위자료·양육비 6천만원 이상 지급받으시고 반소 재산분할 5억원 이상 청구받은 것을 7,200만 원으로 방어하신 사안]]></title>
			<link><![CDATA[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content_redirect=1640]]></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이혼을 위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별건 상간 소송에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혼 사건에서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인용될 금액이 관건이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상간 사건에서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혼 사건에서 상간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소를 청구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1.1kg 금괴의 소재, 은닉한 현금, 소 제기 당시에는 분양권만 취득하였으나 이후 일방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 소송 계속 중 매각한 주식 등 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첨예하였고, 면접 교섭간에 사건본인을 회유하는 등 친권 및 양육권과 면접교섭의 방법 등에 관한 분쟁까지 있어 모든 쟁점에서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본소 이혼, 상간 소송에서 이미 지급받으신 위자료 3,000만 원에 추가로 위자료 2,000만원, 미지급 양육비 1,800만원, 장래 양육비 매월 160만 원 인용되었으며

반소 재산분할 5억3,279만원을 7,200만 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11/673d8f5d60b2e8560655.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1호, 제6호민법 제843조(준용규정)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2항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민법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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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b>※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b></div>
<div></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Wed, 20 Nov 2024 00:12: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경제범죄│벌금형│뇌물공여│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로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자수하여 수사가 개시된 사건]]></title>
			<link><![CDATA[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content_redirect=1638]]></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보호관찰을 받았습니다.

어느날 보호관찰관은 간이시약검사결과가 이상하다며 의뢰인을 옥상으로 데리고 갔고, 그 자리에서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이니 준비를 하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이후 보호관찰관은 의뢰인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등 겁을 주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결국 보호관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의 금전 요구가 계속되자 의뢰인은 준법강의를 수강하는 자리에서 본인의 뇌물공여 사실을 신고하였고 이에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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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상황이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보호관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본인이 보다 크게 처벌 받을 수 있는 불리한 내용까지도 가감없이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뇌물공여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마약류관리법위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모발 검사에서 마약류 음성반응이 나왔고, 뇌물공여에 관하여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의 뇌물을 실제 보호관찰관에게 공여하였고, 그 이외에 ‘10개월간 매월 500만원씩을 달라’는 보호관찰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 과정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① 보호관찰관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점, ② 본인의 신고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③ 뇌물공여의 약속에 그쳤던 점, ④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최대한 변론하였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보호관찰관은 징역 4년의 형이 선고되었기에 의뢰인 또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11/673c1f535c4fa4845900.png" alt="" />

 

<strong>[관련 기사 클릭]</strong>

<a href="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30_0002831120">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30_0002831120</a>

<a href="https://www.modoosearch.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5">https://www.modoosearch.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5</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형법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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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뇌물공여 #형법 #벌금형 #보호관찰</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Tue, 19 Nov 2024 00:12:5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합성대마를 매수하여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 본 법무법인 오현을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신 사건]]></title>
			<link><![CDATA[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content_redirect=1637]]></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2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수하였으며, 판매책이 검거되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이전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조력을 구해왔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본건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소위 말하는 "합성대마"를 매수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합성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와 방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으로 진행방향을 설정하여 의뢰인에게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심리상담, 단약프로그램 수료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고, 의뢰인이 단약을 하여 결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의견을 최대한으로 개진하였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11/673c05653757f3994224.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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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합성대마 #마약범죄 #기소유예</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Tue, 19 Nov 2024 00:12:5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경제범죄│불입건종결│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출해주겠다는 익명의 문자를 받고 본인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으신 사건]]></title>
			<link><![CDATA[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content_redirect=1636]]></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께서는 사금융 대출을 알아보던 중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는 익명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낸 번호로 연락하니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신속대출카드를 발급하여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의뢰인을 유혹했고
의뢰인께서는 꾀임에 넘어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넘겼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본 법무법인을 찾으셨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최근 많은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대포통장을 확보할 목적으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통장 등을 사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넘기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기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범법자가 됩니다.

의뢰인 또한 위 사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본 법무법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고소˙고발과 동시에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확인하고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고 종결처리하였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불입건 종결하였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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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div>
<div>#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경제범죄 #불입건종결</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Tue, 19 Nov 2024 00:12: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교통│기소유예│도로교통법위반│신호 대기중이던 버스를 추돌한 뒤 사고 현장에 벗어나 경찰에 연락을 받게 된 사건]]></title>
			<link><![CDATA[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content_redirect=1635]]></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께서는 비오는 날 밤 운전을 하던 도중 전방주시태만으로 신호대기중이던 버스의 측변을 추돌했습니다.

당시 추돌이 경미했고, 버스기사가 버스에서 내려 항의하지 않는 모습을 본 의뢰인께선 버스기사가 양해해주었다고 생각하고는 사고현장을 벗어났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외국 유학생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추방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미한 범죄임에도 생활에 지대한 타격을 입을 위험에 있었습니다.

이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나은지 고민하셨고,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사건 경험에 비추어보았을 때, 사건이 경미하므로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검사에게 의뢰인의 사정을 밝히며 사안이 경미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11/673c01dd416468375190.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gt;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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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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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도로교통법위반 #도교법 #교통범죄 #기소유예</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Tue, 19 Nov 2024 00:12:5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행정│조정권고│면허취소→면허정지│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본 법인을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결과, 감경받은 사건]]></title>
			<link><![CDATA[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content_redirect=1632]]></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음주운전이 처음은 아니었고 약 10년 전에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던 점, 그 사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점은 불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을 여의고 장례 후 가족여행을 갔던 상황에서 저녁에 음주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숙취운전으로서 아침 10시 경 0.098로 단속되었다는 점, 운전면허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여, 경찰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에서는 모두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에서는 조정권고결정으로 면허 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았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조정권고 –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11/673a9c497c2e25955980.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행정소송규칙

제15조(조정권고) ① 재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소의 취하, 처분등의 취소 또는 변경, 그 밖에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의 권고를 할 때에는 권고의 이유나 필요성 등을 기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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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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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div>
<div></div>
<div>#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교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조정권고 #행정소송규칙</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Mon, 18 Nov 2024 00:12:5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경제범죄│검사항소기각│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적발되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title>
			<link><![CDATA[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content_redirect=1631]]></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전달책으로 적발되어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대학생일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돕기 위해 일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본범들에게 이용당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피해자들과 소액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고, 검사만이 항소하였습니다.

다만 1심 때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의 배상명령이 인용되었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와 금액을 조정하여 추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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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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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1995. 12. 29.&gt;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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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보이스피싱 #사기 #형법 #재산범죄 #검사항소기각</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Mon, 18 Nov 2024 00:12:4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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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술에 만취해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인으로 찾아주신 사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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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술에 만취하여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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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집 근처 마사지업소에 방문하였다가 자신을 마사지해주는 직원이 업소 사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장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던 것으로만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혐의사실 부인하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CCTV영상 및 목격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마사지룸에 들어간 사실도 없고, 업소에 들어오자마자 카운터 직원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2차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문을 다량 작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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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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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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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강제추행 #형법 #성범죄 #기소유예</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Mon, 18 Nov 2024 00:12: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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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본 법인에 찾아주신 사건]]></title>
			<link><![CDATA[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content_redirect=1629]]></link>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본 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의뢰인은 촬영감독으로, 직업상 차량이 꼭 필요하였으나,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재범한 것으로서 이를 돌이키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다만 벌금 내지 집행유예를 기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부터 음주하고 운전하여 거주지까지 왔던 것인데,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 전 진술코칭하였고 본 법인의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시켜 혐의를 축소하였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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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lt;개정 2023. 1. 3.&gt;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23. 1. 3.&gt;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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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도로교통법위반 #도교법 #음주운전 #교통범죄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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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Mon, 18 Nov 2024 00:12:47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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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성범죄│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교제하던 연인 사이였으나 동의 없이 나체 상태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검찰 송치된 사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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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4"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1-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피의자(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4개월 간 교제한 연인 사이인데, 피의자가 사귀던 중 피해자 동의 없이 나체인 상태인 피해자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1회 사진 촬영하여 카메라등촬영이용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입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5"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2-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경찰 단계에서 합의 조건 조율되지 않았으나,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하였고 피해자 측에 각서와 사과 편지 등 전달하고 피의자 측 입장(경제적 형편 등) 읍소하여 합의금 상당 액수 감액 조정 성립, 피의자가 포렌식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진심으로 반성하고 성교육 받는 등 양형자료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였습니다.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6"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3-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하였습니다.

<img src="https://ohhyunlaw.com/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411/6736ece1b27944728265.png" alt="" />

 

<img class="alignnone size-medium wp-image-697" src="http://dhgus46.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4/07/%EC%84%B1%EA%B3%B5%EC%82%AC%EB%A1%80-004-300x50.png" alt="" width="300" height="50"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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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카촬 #성범죄 #기소유예</div>
<div></div>]]></description>
			<author><![CDATA[소림 이]]></author>
			<pubDate>Fri, 15 Nov 2024 00:12:4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xn--9d0bt7xv7a0xhrplktodoh.com/?kboard_redirect=1"><![CDATA[업무사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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