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집행유예│준강간│귀화한 한국인이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본 법인을 선임하시어 변론을 진행한 사건
성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17 19:21
조회
952

귀화한 한국인인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1심 실형(징역 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2심 선고 전 합의 완료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소통하여 합의금 3천으로 의견이 합치되었고,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 합의서와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변론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파기"판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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