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혐의없음│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음주운전 후 적발 후, 실수로 엑셀을 밟아 경찰차를 추돌 및 부상 당하게 하여 정식기소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17 19:20
조회
694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만취 상태에서 적발됐고 경찰차가 의뢰인 차량 앞에 정차한 후 음주측정 도중 실수로 엑셀을 밟아 발진하여 경찰차를 추돌하는 한편 경찰관 팔 역시 차량에 치여 부상을 당했음. 이에 음주운전은 약식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정식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사건 자체에는 깊이 반성하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이 발생한 과실이고, 이에 따라 무죄취지로 사건 진행하여야하는 점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같은 취지로 변론 및 증인신문 등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하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