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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감형, 신상정보공개및고지명령 면제│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도주한 사건

성범죄
감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23 23:54
조회
429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도주한 뒤 본 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때부터 몰카촬영하는 습벽이 있었기 때문에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 성인이 된 이후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를 받았음에도 습벽을 고치지 못하고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피해자에게 적발되었고 지하철 내부 에스컬레이터이므로 CCTV가 있을 것이므로 지금으로서는 자수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었고, 심리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병행하며 수사단계 및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에는 다수의 촬영물이 존재하였는데, 안티포렌식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여죄를 방지함과 동시에, 습벽을 고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사설 업체에 방문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탈거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는 끝내 이뤄지지 아니하여 형사공탁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징역 10월의 실형 및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이 선고되어 항소심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병원의 진료와 심리상담치료임을 강력히 어필함과 동시에 아직 어린 나이인 의뢰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매우 가혹하므로 이에 대한 면제를 구하며 추가 형사공탁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형을 희망함과 동시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는 것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징역 6월로 감형되면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고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약 보름 후에 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징역 6월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를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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