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본 법인에 조력을 구해주신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9-20 17:18
조회
614

의뢰인은 지난 2021. 11월경 음주운전으로 단속 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2. 5월경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저희 법인에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가 약 10여 차례에 이르렀으며, 2021. 11월경 단속 된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에서 2022. 6월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확정된 상태였기에 본 무면허 운전에 대한 재판에서 실형의 선고를 받을 것을 매우 걱정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에 대한 노력이 느껴질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으며, 재판단계에서는 본 무면허 운전 사건이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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