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벌금형│협박│피해자변호│지인과 단체 채팅방에서 사적인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오가며 SNS에서 모욕적인 댓글과 협박을 당하여 본 법인을 선임하신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10 22:21
조회
608

의뢰인은 친분이 있는 지인들과 단체방에서 사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얘기가 오가던 중 협박을 당하였고, 다른 지인에게는 SNS에서 모욕적인 댓글과 협박 메시지를 전송 받았습니다.

의뢰인과 피의자들은 친분이 있는 지인 사이었지만, 그들의 도가 넘는 모욕, 협박 등의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소문이 일방적으로 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오현의 도움을 구하였고, 오현은 성공적으로 피의자들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모욕죄, 협박죄로 처벌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러한 법적 조치를 통해서 괴롭힘에서 벗어나 조금이나마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고, 향후 형사 판결을 토대로 민사(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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