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벌금형│강제추행│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을 위해 본 법인에 의뢰해주신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7 21:58
조회
578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봉사활동을 선고 받은 후 우리 법인에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해임되었기 때문에 소청심사도 함께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강등으로 변경된 점,
직장 내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은 피고인이 아닌 공문 담당 공무원의 실수인 점,
유사 사례에서 벌금형이 나온 점,
피고인의 사안 자체가 경미한 점,
2년 넘게 사과하며 합의를 시도한 점,
1,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 40시간 수강명령으로 감형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강제추행 #항소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