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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상대방 벌금형│강제추행│피해자변호│친구의 신혼집 집들이를 갔다가 친구의 남편에게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 당하여 고소한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4 21:50
조회
561
 



의뢰인은 14년 지기 친구의 신혼집에서 집들이를 갔다 친구의 남편에게 하체 부위를 강제추행 당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오현을 내방해주셨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으며, 의뢰인의 옷가지에서는 DNA가 검출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유죄입증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진술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반하고, 의뢰인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며, 의뢰인의 친구가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관련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정신과 치료비 및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여 정신과 치료비 전액과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사건이었고, 의뢰인과의 소통이 주요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 벌금 800만 원형 확정,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 2천 만 원 인정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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