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휴대폰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입건된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0 21:23
조회
558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마포, 홍대 일대에서 핸드폰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다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관과 조율하여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 조력하여 의뢰인의 핸드폰을 포렌식하여 나온 촬영물들 중 성적수치심 유발에 관해 의문이 드는 영상들을 배제하였고, 다수의 촬영물들 중 핵심적인 촬영물 일부만 골라냈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의뢰인의 핸드폰에 있는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도 별건으로 입건하고자 하여서 수사관 교체 요구 등 강력한 대응을 통하여 별건 입건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경찰 수사를 종결시켰습니다.
이후 충실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 및 검찰에 각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약식 300만 원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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