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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벌금형│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회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어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6-10 21:17
조회
558
 



의뢰인은 회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였고, 이를 눈치챈 피해자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은 이후 본 법인에 내방하였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 의뢰인은 최초 성적목적출입에 대하여 부인하였다가, 번복하는 진술을 하였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는데, 본 건 외에도 과거에 촬영을 시도한 것이 있어 포렌식을 통하여 여죄에 대한 입건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포렌식 입회 과정에서 최대한 여죄에 대한 입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에 촬영된 다른 영상이 발견되었음에도 여죄로 인지하여 입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모두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의 징계를 받았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과 더불어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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