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 24시간 상담 · 긴급대응 가능

서울(주)·서울(분)·인천·광주·부산·대구·대전·수원·의정부·성남·창원·평택·천안 전국 분사무소

Home업무사례

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하다가 적발되어 휴대폰을 압수당하고 본 법인을 찾으신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4 20:12
조회
599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시도하다 적발되어 핸드폰을 압수 당하고, 본 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불법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혹여나 구속 되는 것은 아닌지, 여자친구의 동의 하에 찍은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까지 형사 사건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등을 걱정하며 문의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별건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 했고,본 건 촬영미수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 취지로 진술하도록 조력 했습니다.

또한 조사 입회 이후,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 하여 이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조력으로 구약식 100만 원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