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벌금감액│도박│카드 도박을 수차례 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감경하기를 원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1 19:26
조회
659

의뢰인은 ‘홀덤펍’에서 카드 도박을 수 차례 하여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21. 9. 7.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의뢰인은 벌금형을 감경하기를 원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도박 공소사실들 중 일부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도박 방조를 주장하여 검사의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 의뢰인의 일부 공소사실들이 도박 방조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약식기소되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벌금형을 감형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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