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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벌금형│특수폭행│부친의 비석이 동의 없이 옮겨진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는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17 19:22
조회
659
 



의뢰인은 부친의 비석이 동의 없이 옮겨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벽돌로 피해자를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혐의로 특수폭행과 폭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나타난 현상만 보면 벽돌을 이용하여 폭행을 한 것으로 엄하게 처벌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는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기에, 이 부분을 재판부에 강하게 어필하여 참작되었습니다.

 



벌금형으로 경하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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