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벌금형│상해│운전 중 시비로 인하여 다툼을 하던 중 손을 꺾어 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실로 공소 제기된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18 18:15
조회
638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 중 시비로 인하여 피해자와 서로 다툼을 하던 중 손을 꺾어 3,4번째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다른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인 자였고,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여 합의 의사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최대한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그 밖에 의뢰인에 관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이 선고 되었고, 의뢰인은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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