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벌금형│공무집행방해│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때려 현행범 체포가 된 후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11 18:02
조회
629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한 대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가 된 후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사건 발생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나 바디캠 영상으로 증거가 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빠르게 인정을 하고 저희 법인만의 노하우로 양형자료를 열심히 만들어 제출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아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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