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 24시간 상담 · 긴급대응 가능

서울(주)·서울(분)·인천·광주·부산·대구·대전·수원·의정부·성남·창원·평택·천안 전국 분사무소

Home업무사례

업무사례

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 범죄로 재범을 하여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어 감경하기를 희망하신 사건

음주교통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0-20 17:28
조회
595
 



의뢰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범죄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동일 범죄로 재범을 하여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어 벌금형의 정도를 감경하기를 희망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을 당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음주는 하였지만 숙박시설 주차장에 주차 된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공간으로 옮기기 위해서 2m 거리 만을 이동하며 운전하였을 뿐이며,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도로로 진입하여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을 변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로 인하여 최초 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절차에서 몇 가지 양형의견을 변론 하여 700만 원의 벌금형으로 감경을 받아서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