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0-23 17:31
조회
255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던 점과 다른 피해자들의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관련 교육 이수와 앞으로 정신적 불안증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약속하였고, 신고가 접수된 1건에 대해서만 검찰로 송치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였고, 약식 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원에 처해졌고,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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