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벌금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여 취득한 자격증을 박탈 당할 위기에 놓인 사건
음주교통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0-18 17:27
조회
234

의뢰인 님은 음주운전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님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수치도 낮지 않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징역(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이 선고 되는 경우, 의뢰인 님이 취득한 자격증을 박탈 당할 수 있기에 징역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각종 양형 자료를 안내하였고 유리한 정황을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변호인 의견서에 피력하였습니다.

구약식(벌금 1천만원) 결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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