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무휴 24시간 상담 · 긴급대응 가능

서울(주)·서울(분)·인천·광주·부산·대구·대전·수원·의정부·성남·창원·평택·천안 전국 분사무소

Home업무사례

업무사례

형사│벌금형│폭행,협박│교제한 자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해 이를 고소한 사건

형사사건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9-09 23:37
조회
636
 



의뢰인이 교제한 자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폭행과 협박 등을 당하여 이들을 폭행과 협박 강요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혐의 부인하였으나,이들에 범죄 사실 입증할 증거자료(녹취록 등) 취합하여 제출하였고, 경찰 송치 및 법원의 약식명령 이끌어내었습니다.

 



- 피고소인1 폭행, 협박 혐의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
- 피고소인2 강요 혐의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 약식결정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등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폭행 #협박 #형법 #약식명령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