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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벌금형│마약류관리법위반│데이트 어플로 마약류 광고를 한 혐의로 본 법인을 방문하시어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사건

마약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7-23 22:57
조회
545
 



데이트 어플을 이용하여 마약류 등에 관한 광고를 한 범죄사실로 본 법인을 찾으셨고, 담당변호사가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담당 변호사의 조력 하에 소극적으로 마약류 광고를 하였던 점 등을 강조하면서 자백하였고, 경찰은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단1회 마약류를 광고한 범죄 사실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검찰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소극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점 등을 특히 강조,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기소 하였습니다.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2호를 위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자(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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